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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장려금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 지금 신청하세요. 늦지 않았어요! 신청기간과 지급조건을 알아봐요.

#&§ 2023. 10. 19. 19:58

2023년 근로장려금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8월은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달입니다. 먼저 근로 장려금  신청기준과 신청기준과 언제까지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  알아볼게요.

국세청 조사에 근거하면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 중 85%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

1. 근로장려금 기준 

단독가구일 때 연 2,200만 원 미만

홑벌이가구 일 때 3,200만 원 미만

맞벌이가구일 때 연 3,800만 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단, 사업소득자,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

 

2.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※정기는 일시불 지급, 반기는 분할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3월 1일~ 3월 15일

정기분: 2023년 5월 1일~5월 31일

상반기:2023년 9월 1일~9월 15일

2022년 하반기: 2023년 3월 1일~3월 15일까지 신청

 

3. 근로장려금 지급일

해마다 당해연도

2023년 신청일이 확정되었습니다

2023년 상반기분:8월 26일(21/22년)

반기 3월 신청:6월 27일(22년)

전년도와 이 년 전을 살펴보면 정기 5월 신청분:8월 26일로 동일

반기신청분은 6월 27일 과 28일로 6월 말 정도입니다.

이를 근거로 볼 때 2023년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8월 20~31일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  

3.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

 단독가구일 때 400~900만 원 400 홑벌이가구일 때 700~1,400만 원 

맞벌이 가구일 때 800~7,700만 원

4. 근로장려금 수령금

1. 총 급여액 400 미만일 경우 총 급여액 x400분의 150

2. 총 급여액 400~900만=150만

3. 총 급여액 900~2천만=150만-(총 급여액-900만 x110분의 150

4. 상반기분 연간산정액의 35%

 하반기분 연간산정액의 65%

5. 근무월수 산정방법

2023년 6월 30일 현재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,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   실제 근무 월 수와 무관하게  근무월 수를  6개월로 봅니다.

 

이상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과 신청일자, 수령금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. 아직 늦지 않았어요. 모두 신청하시길 바라요.